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전에 문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2003년 5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04년 10월 1일 정직원으로 수습 발령이나 , 3개월간 수습을 거쳐 2005년 1월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201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질병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1년 9월 29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재직일을 113개월이나, 회사 내규상 무급휴직은 기간의 1/2만 인정한다하여 111개월이라합니다.
무급휴직을 반만 인정하는게 맞는지요?
원칙상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지만(판례)
법령에 반하는 사규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지만 위 사항에 대한 것은 강행 법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판례가 있는부분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