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2.11.02 14:31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산하 100만 노동자들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묻고져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대의원들이 일괄 사퇴 하였을 경우 대의원 보궐 선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괄 사퇴후 얼마의 기간안에 보궐 선거를 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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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9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법에 의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내 규약에 의거하기 때문에 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귀하의 규약등에 의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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