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할아트텍 2012.11.05 14:09

 먼저 제가 2010년 9월1일 부터 2012년 10월5일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2011년 9월달에 1년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구요.

 

2012년 9월달에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퇴직연금을 가입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퇴직전까지 가입도 안하고...퇴직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퇴직금도 안나오네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같은 부서 과장님께 연락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봤는데

 

그회사 급여일이 31일이니깐 그때 나오겠지 했는데...역시 안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관리부에 직접 연락을 드렸는데 11월 5일~10일 사이에 주신다길래

 

제가 카드값 대출근 빠져나갈께 있어서 5일날 부탁 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일날 회의하고 연락주신다길래 기다렸는데 돌아온 대답은...

 

11월 말일날 주신다네요...그럼 2개월동안 퇴직금을 못받은거구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답답하고 몇번 월급도 늦게나와서 신용점수도 낮아지고...ㅠㅠ

 

 

1. 1년정산 받은 후 13개월5일 더 일한거의 퇴직금이 나오는거 맞나요??

 

2. 지식인을 찾아보니까요. 14일이전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신고할 수 있다던데 노동청가서 확인해보니깐 신고하고 25일의 시간을 주고 1회연장 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구요...제가 만약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은 총 합일 14일+25일+25일 에서 제가 못받은 기간 한달을 제외한 시간이 걸리는건가요??...

 

3. 월급받은 명세서는 메일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추후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25일 + 25일의 의미는 노동청 진정조사 처리 기간을 의미합니다.( 임금 지급할 기간이 25일이라는 의미가 아닌 노동부 조사기간을 의미함)
     체불임금 진정시 입증자료는 월급명세서, 급여통장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이후에 연차사용 1 2012.11.28 1414
휴일·휴가 1년 미만퇴사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2.11.28 3950
해고·징계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2012.11.28 1835
기타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2.11.27 97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미달여부 1 2012.11.27 2107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2012.11.27 3068
기타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27 1501
기타 퇴직관련 1 2012.11.27 105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네요 1 2012.11.26 2519
기타 식사시간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1 2012.11.26 7545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연임 1 2012.11.26 1626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체불 1 2012.11.26 13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장수당 1 2012.11.26 15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2.11.26 1190
해고·징계 임산부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11.26 23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1
임금·퇴직금 81867번 답변에 질문입니다 1 2012.11.26 974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부여 여부 1 2012.11.25 1939
임금·퇴직금 연차,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1 2012.11.25 3178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1 2012.11.24 1501
Board Pagination Prev 1 ...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