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ko 2012.11.06 09: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인데,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기본급 / 기본 OT / 복지급 / 상여급 / 능력급" 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급은 급여규정상 "개인의 인사고과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을 두어 매년 3월 1일에 산정한 후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를 12로 나누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는 하지만, 연봉제이기 때문에 평가받기 이전에 기본으로 시작되는 능력급의 금액이 있으며(근로계약서에 명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경우에도 사원 직급에서 시작하는 일정 금액이 있었습니다(기본급 보다 금액이 두배 정도 됩니다.)

올해 7월에 출산하여 육아휴직중인 저는 올해 초 대리 직급을 달아 모든 대리 직원이 다시 일정 금액으로 똑같이 시작되는 금액으로 산정을 받은 상태이고(올해 초),

아직 인사 고과에 따라 개인별로 변동될 금액은 내년부터 받게 됩니다.

즉, 현재 받는 능력급은 모든 대리 1년차 직원이 받는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능력급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건지요?

같은회사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은 실제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는데, 저는 인정받지 못하여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능력급이라는 것이 능력에 따라 개인별 차등이 있지만, 기본급의 개념처럼 일정 금액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근로계약서를 썼고,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받으며, 현재는 고과에 따른 개인별 차등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필해봤지만, 그저 능력에따라 차등지급되는 금액이라 안된다는 답변 뿐이라 답답합니다. 현재는 급여규정 및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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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능력급의 경우 동일 직급의 근로자가 동일한 능력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근거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의 능력급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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