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된다고 하던데...사실 여부와 법 등 알려주세요~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된다고 하던데...사실 여부와 법 등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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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3000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 2012.12.04 | 2639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 2012.12.04 | 1438 | |
기타 | 복직통지서와 MOU 1 | 2012.12.04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2.12.04 | 121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12.04 | 1701 | |
기타 |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 2012.12.04 | 3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 2012.12.04 | 3303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 2012.12.04 | 15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 2012.12.04 | 2813 | |
산업재해 |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2.12.03 | 1423 | |
해고·징계 |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2.12.03 | 120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 2012.12.03 | 219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2.12.03 | 813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 2012.12.03 | 3266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문의 2 | 2012.12.03 | 15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12.02 | 1096 | |
해고·징계 | 허위 서류 1 | 2012.12.01 | 1272 | |
근로계약 | 근무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1 | 2012.12.01 | 1326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월급 1 | 2012.11.30 | 20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떄문에 귀하가 비록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