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천사 2012.11.06 18:10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된다고 하던데...사실 여부와 법 등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떄문에 귀하가 비록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당해고 소송중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 1 2012.11.15 3331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57
비정규직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1.15 170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1.15 1395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2012.11.15 2294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94
근로계약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2012.11.15 300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1 2012.11.15 1204
기타 사내 대자보 1 2012.11.15 1248
기타 작업자 동영상 촬영 1 2012.11.15 1434
임금·퇴직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328
산업재해 하는일이 이게 아닌걸로 취업했는데 부리는경우 1 2012.11.14 1165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250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2.11.14 1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2012.11.14 1941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7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1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8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2.11.13 1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