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된다고 하던데...사실 여부와 법 등 알려주세요~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시간강사로 활동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발생은 안된다고 하던데...사실 여부와 법 등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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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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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떄문에 귀하가 비록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