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ow 2012.11.07 17:21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올때 입사시 필요서류중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최소 30개월을 근무하기로 서약한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일수를 못채웠을경우 1년미만은 받은 급여의 70% 2년미만은 50% 30개월 미만은 30%를

 

회사에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30개월 이전에 이직 혹은 퇴사한다면 저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직예정이며, 퇴직 전 1달 전에 미리 말할예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절차를 지키게 되엇을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을 예정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개인 사업자간의 계약) 그 계약 관계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92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407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3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42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228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98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94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6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1 2012.12.30 1922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91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901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65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62
»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32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700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54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5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