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ow 2012.11.07 17:21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올때 입사시 필요서류중

 

인감도장을 이용해서 최소 30개월을 근무하기로 서약한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일수를 못채웠을경우 1년미만은 받은 급여의 70% 2년미만은 50% 30개월 미만은 30%를

 

회사에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30개월 이전에 이직 혹은 퇴사한다면 저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직예정이며, 퇴직 전 1달 전에 미리 말할예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절차를 지키게 되엇을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2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을 예정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개인 사업자간의 계약) 그 계약 관계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입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1 2012.11.19 285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2012.11.19 1221
해고·징계 정년퇴임 통보 1 2012.11.19 519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9
해고·징계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2012.11.19 1455
휴일·휴가 연차 산정문의입니다. 1 2012.11.18 1250
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 문의 1 2012.11.18 3305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92
해고·징계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2012.11.17 1444
근로시간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2012.11.17 3502
해고·징계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11.17 1550
근로계약 재계약 연장안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1.17 1352
근로계약 입사포기시 손해배상 4 2012.11.17 3664
근로계약 합당한 처사인가요? 근로조건좀 봐주세요. 1 2012.11.16 1073
산업재해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2012.11.15 2593
기타 부당해고 소송중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 1 2012.11.15 3340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64
비정규직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1.15 170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1.15 1395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2012.11.15 2294
Board Pagination Prev 1 ...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