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싫어 근로자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수당으로 받고싶어도 휴가를 써야하나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않쓰고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지급해야되지 않나요?
그리고 감시단속적근무자(격일24시간)휴게시간없음.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예로 1,850,000만원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싫어 근로자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수당으로 받고싶어도 휴가를 써야하나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않쓰고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지급해야되지 않나요?
그리고 감시단속적근무자(격일24시간)휴게시간없음.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예로 1,850,000만원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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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2.12.03 | 120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 2012.12.03 | 219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2.12.03 | 81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 2012.12.03 | 3266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문의 2 | 2012.12.03 | 15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12.02 | 1096 | |
해고·징계 | 허위 서류 1 | 2012.12.01 | 1272 | |
근로계약 | 근무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1 | 2012.12.01 | 1326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월급 1 | 2012.11.30 | 2039 | |
해고·징계 |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1 | 2012.11.30 | 1085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수 산정 2 | 2012.11.30 | 2336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 2012.11.30 | 26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11.30 | 1464 | |
임금·퇴직금 |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 2012.11.30 | 122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1.30 | 1713 | |
기타 | 급여명세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를경우 1 | 2012.11.30 | 22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질문드립니다 1 | 2012.11.30 | 354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 2012.11.30 | 245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 2012.11.29 | 2697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 2012.11.29 | 3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떄에는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24시간 * (365 / 12) / 2(2교대) = 365(월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 365 * 12(1일근로시간) * 15일(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