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2.11.07 17:31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싫어 근로자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수당으로 받고싶어도 휴가를 써야하나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않쓰고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지급해야되지 않나요?

그리고 감시단속적근무자(격일24시간)휴게시간없음.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예로 1,850,000만원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떄에는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24시간 * (365 / 12) / 2(2교대) = 365(월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 365 * 12(1일근로시간) * 15일(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2.12.03 1204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2012.12.03 2190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13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2012.12.03 3266
근로계약 육아휴직 문의 2 2012.12.03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12.02 1096
해고·징계 허위 서류 1 2012.12.01 1272
근로계약 근무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1 2012.12.01 1326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 1 2012.11.30 2039
해고·징계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1 2012.11.30 1085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산정 2 2012.11.30 2336
휴일·휴가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2012.11.30 26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1.30 12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3
기타 급여명세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를경우 1 2012.11.30 2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질문드립니다 1 2012.11.30 35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2.11.30 245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2012.11.29 3221
Board Pagination Prev 1 ...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