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싫어 근로자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수당으로 받고싶어도 휴가를 써야하나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않쓰고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지급해야되지 않나요?
그리고 감시단속적근무자(격일24시간)휴게시간없음.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예로 1,850,000만원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무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싫어 근로자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연차휴가를 쓰라고 하면 수당으로 받고싶어도 휴가를 써야하나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않쓰고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지급해야되지 않나요?
그리고 감시단속적근무자(격일24시간)휴게시간없음.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예로 1,850,000만원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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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정년퇴임 통보 1 | 2012.11.19 | 519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1.19 | 1259 | |
해고·징계 |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 2012.11.19 | 1455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문의입니다. 1 | 2012.11.18 | 1250 | |
근로시간 |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 문의 1 | 2012.11.18 | 33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 2012.11.18 | 2192 | |
해고·징계 |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 2012.11.17 | 1444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 2012.11.17 | 3502 | |
해고·징계 |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2.11.17 | 1550 | |
근로계약 | 재계약 연장안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1.17 | 1352 | |
근로계약 | 입사포기시 손해배상 4 | 2012.11.17 | 3664 | |
근로계약 | 합당한 처사인가요? 근로조건좀 봐주세요. 1 | 2012.11.16 | 1073 | |
산업재해 |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 2012.11.15 | 2593 | |
기타 | 부당해고 소송중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 1 | 2012.11.15 | 3339 | |
임금·퇴직금 |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 2012.11.15 | 6164 | |
비정규직 |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1.15 | 170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2.11.15 | 1395 | |
기타 |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 2012.11.15 | 2294 | |
기타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 2012.11.15 | 2900 | |
근로계약 |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 2012.11.15 | 30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떄에는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24시간 * (365 / 12) / 2(2교대) = 365(월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 365 * 12(1일근로시간) * 15일(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