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 2012.11.08 11:30

상시근로자 200명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사무직이구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올해 5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보았지만 개인사업에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회사다 보니 꼬투리 잡힐수도 있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할때나 해서 혹시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가 또 있는걸 알수 있을까요?

2.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3. 지금 만약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을 하면 회사에서 연말이 되도 모르나요?

이정도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제 개인사업이나 매출에 관련해서 모른다면 문제가 안될듯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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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4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떄문에 법상 겸업을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외적인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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