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11.08 23:19

제가 다니고있는회사사에서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불 리한조항이 있어서 괜찮은지 혹 회사에  나중에  뭐라할수있는지 해서요

연차없음  명절연휴에쉬는걸로 대신함

그리고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더 길게일함

이럴 때 회사에연차수당 을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3시간은더 일하는것 같은데  이건그냥 그러려니 해야하나요  처음말과너무다르게  행동하는데일하는것도 그렇구요

공휴일  및연휴에근무시 평일에비해 급여가 어떻게 측정되나요?

그리고 상용직인데 계약서에는 기간이 있는 계약직이더라구요머가다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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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4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해당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모두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추가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달력상의 공휴일은 국가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관계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와 근로조건의 적용 기간을 설정한 상용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면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년규정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등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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