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2.11.09 18:14

내년부터 연차산정기준일을 변경코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12월 31일로 바꾸고자 합니다.

궁금한점은..12년도 발생했던 연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내부 검토는

1. 금년 10월에 연차가 19개 발생 -> 11~12월 [2개]를 12월 31일자로 보상

2. 13년도 1월 1일~13년 12월 31 : 19개 사용(2012년도)

3. 14년도 1.1~12.31 : 20개 발생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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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기존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있다면 2개월/12개월 * 15일(1년 연차휴가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연차휴가를 회계년도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추후 퇴직시 개별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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