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0717 2012.11.10 11:57

모 방송제작 외주업체에서 약한달정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처음 입사할시 급여는 100만원이라는 말만 듣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달 월급을 보니 77만3600원 이라 내역을 물어보니 수습급여라고합니다. (80만원 수습급여라고 했는데 뭘 공제했는지 내역도 모릅니다)

분명 수습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하였는데 말이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못받았습니다.

수습얘기는 처음부터 없었으니 2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다음주안에 입금해주겠다고 말만하고 계속 수습얘기만 합니다.

못받은 20만원과 8일 일한급여를 찾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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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다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별도의 수습 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구두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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