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짱 2012.11.12 13:48

이 회사에 근무한지 2002년 3월부터 만 10년 8개월 되었습니다.

입사는 경리로 입사했으나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품질관리및 관리를 전담하였으며 현재는 차장 이라는 직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올 7월경부터 사장님의 부인 즉 사모님과 사이가 좋지않았고

사모님은 비 인격적인 언행과 폭언 폭행을 서슴치 않았고

저에게 회사에서 나가라는 뉘앙스를 뿌리며,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하고

10년동안  해온 은행 송금 및 결재 부분들을 , 자신의 아들 및 조카에게  해라고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니가 하는게 뭐 있는데 10년 근무하여 급여 220만원 받아가는데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고 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하튼 트집을 잡아 억지를 마구 부립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나서 저는 절대로 퇴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사모는 니가 니발로 걸어나가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손으로 쳐서 제가 진단서도 받아 두었구요

저도 더 근무 하고싶은 맘은 없으나 , 너무 미우니깐 그냥 버티고 있는건데요

이런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면 어찌되는건지..

어찌해야 가장 좋은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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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11.19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며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자)자 폭행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처벌 또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햇볕짱무명씨 2012.11.20 05:12작성

    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안할시는 어찌 되는건가요?

    출근을 안했더니 사장부인이 문자로 "미친년 월요일날 출근하면 너는 초상날이다 알겠나?"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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