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숑 2012.11.12 21:07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퇴직하고

회사가 제 퇴직금의 1/2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걸어

얼마전에 나홀로 소송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소송을 걸기전에 제 퇴직금에 가압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하고 따로 소송(오히려 출장비를 반환하라는)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 및 그 외 소비한 지출금등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그리고 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의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이것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11.19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송 종료 이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진정조사 결과 체불임금으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빠숑 2012.11.19 22:38작성

    소중한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도가 지나친 경고 및 부당대우 1 2017.01.06 693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00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60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717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16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50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37
»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81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685
임금·퇴직금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2017.02.24 2195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