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여기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퇴직하고
회사가 제 퇴직금의 1/2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걸어
얼마전에 나홀로 소송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소송을 걸기전에 제 퇴직금에 가압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하고 따로 소송(오히려 출장비를 반환하라는)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 및 그 외 소비한 지출금등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그리고 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의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이것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인해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송 종료 이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정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진정조사 결과 체불임금으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