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2012.11.13 13:33

수고하십니다.

저는 생산직에서 20년이상을 근무 하다가 작년부터 공무과(대리)로 부서 이동을 하겠되었읍니다.

생산직근무시에는 3교대를하고있다가 지금은 주간 근무를 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회사에서 조합 탈퇴를 강요받고있읍니다.(관리부재)

어떡해야할지...제가조금 알아야 조합하고 상의를 할것같아서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으로 자율적으로  연장 근무 및 토요일(1,3) 격주로 출근시키면서

연장수당 및 특근수당을 지급하지않읍니다.(강제 출퇴근 카드확인) 어떡해 해야하나요.(사무실은 비조합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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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귀하의 노동조합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내용 녹음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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