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제5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3.5.19 신설 ; 시행일 부칙 참조)
1.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글에서요...서면이라함은 메일상으로 주고받은 문서도 서면인가요?
그리고 년차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이 아니라 년초에 1년치 사용계획서(메일)를 미리 받아두고, 6월경부터 임의로 월1~2개씩
임의로 차감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맞는건지요? 1년치사용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냈지만, 사용못하면 그대로 둘줄 알았는데
6월부터 월1~2개정도씩 강제 차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엔 억지로 써볼려고 했으나 잘 사용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많은수량의 년차가 강제 차감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구제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년차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인데
저희 회사에선 년초에 아예 미리 받아서 시작하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긴거라면 강제차감한 년차 돌려달라고 말할려구요.
3개월전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서면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
사용자가·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