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gggg 2012.11.13 16:51

안녕하세요 연차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9월5일 입사

2012년 1월 2일 입사

 

위에 입사자 두명의 연차를 12년도 말에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12년 1월 2일 입사자는 8할이상 근무 했으니 15개를 지급하고

2011년 9월5일 입사자는 12년도는 15개 지급하고 11년도분은 일할계산하여 12년도 연차랑 더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5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 내용을 정정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 근무 후 출근율 8할(결근율 2할)을 의미하는 것이기 떄문에 1.2. 입사를 하였다면 2013.1.1. 연차휴가는 입사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9.5. 입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함)

    2012.1.2. 입사자의 경우 364/365 * 15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13.1.1-12.31.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1년차)을 부여하게 됩니다.

    2011.9.5. 입사자의 경우 약120일/365일 * 15 =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단, 2012.9.4.까지 입사 1년 미만이기 떄문에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업무위탁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1 2012.11.13 1181
»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2.11.13 1318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8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2012.11.14 1941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2.11.14 1598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299
산업재해 하는일이 이게 아닌걸로 취업했는데 부리는경우 1 2012.11.14 1165
임금·퇴직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328
기타 작업자 동영상 촬영 1 2012.11.15 1434
기타 사내 대자보 1 2012.11.15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1 2012.11.15 1204
근로계약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2012.11.15 3015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900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2012.11.15 229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1.15 1395
비정규직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1.15 1703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75
Board Pagination Prev 1 ...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4085 4086 40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