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gggg 2012.11.13 16:51

안녕하세요 연차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9월5일 입사

2012년 1월 2일 입사

 

위에 입사자 두명의 연차를 12년도 말에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12년 1월 2일 입사자는 8할이상 근무 했으니 15개를 지급하고

2011년 9월5일 입사자는 12년도는 15개 지급하고 11년도분은 일할계산하여 12년도 연차랑 더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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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5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 내용을 정정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 근무 후 출근율 8할(결근율 2할)을 의미하는 것이기 떄문에 1.2. 입사를 하였다면 2013.1.1. 연차휴가는 입사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9.5. 입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함)

    2012.1.2. 입사자의 경우 364/365 * 15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13.1.1-12.31.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1년차)을 부여하게 됩니다.

    2011.9.5. 입사자의 경우 약120일/365일 * 15 =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단, 2012.9.4.까지 입사 1년 미만이기 떄문에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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