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y2 2012.11.14 09:18

제가 2011년 4월말 부터 근무하여 2013년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2012.03.01~2013.02.28까지 1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1.04~2012.02.28까지 일한 것도 포함해서 받는 건가요?

 

계약기간에서 공백기간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다른 글 보니까 근로임금 X 30일 X 근무년수 라던데,

그것보단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도(작년)에 일한 10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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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1.4.말 입사하여 2013.2.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2.12, 2013.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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