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bom82 2012.11.14 11:34

내년 2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 직장인 입니다.

출산휴가 직후 퇴직을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도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퇴직하겠다고  말을 해서 제가 출산휴가 가는 시점에 후임자를 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회사측에서 그만 둘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고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저는 출산휴가를 못받는건가요

출산휴가 지급 기준에 복직이 의무로 되어있는것인지, 복직과는 별개로 사측에선 무조건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는것

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도 무조건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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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복직유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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