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m904 2012.11.14 16:19

안녕하세요 비정규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일8시간 근무  한달에 총16일정도 (주당 2~3일근무정도) ,일당 5만원 근무하는 파트타임이 1년이 넘게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해야한다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1) 일 평균임금 산정시  근속일수를 첫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전체92일로 보아 산정해야하는지. 아님 실근무일수로만 16일*3개월

이런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 ( 통상임금계산시 일급 5만원이면 5만원이 통상임금이되는지요??) 보다 작을경우

둘중에 어느걸 적용해서 계산 해야하는지요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근속일수 산정시  실근무일수 or  3개월근속일수92일 중에 어떤걸선택해야하는지

통상임금 계산법과   일평균임금을 위에 정해진 근속일수로 산정시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지.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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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89일-92일)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은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시급*8시간(통상근로자의1일근로시간) * [24(단시간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 / 40(통상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 = 4.8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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