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쾅이 2012.11.14 16:20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렵다보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희망퇴직을 특정 부서에 한정해서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은건가요?

저희 회사는 물류팀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한 종류로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시행 방법등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업무위탁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1 2012.11.13 1181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2.11.13 1318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8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2012.11.14 1941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2.11.14 1598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278
산업재해 하는일이 이게 아닌걸로 취업했는데 부리는경우 1 2012.11.14 1165
임금·퇴직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328
기타 작업자 동영상 촬영 1 2012.11.15 1434
기타 사내 대자보 1 2012.11.15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1 2012.11.15 1204
근로계약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2012.11.15 3004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900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2012.11.15 229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1.15 1395
비정규직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1.15 1703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66
Board Pagination Prev 1 ...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4085 4086 40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