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쾅이 2012.11.14 16:20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렵다보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희망퇴직을 특정 부서에 한정해서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은건가요?

저희 회사는 물류팀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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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의 한 종류로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시행 방법등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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