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2.11.14 18:13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직원이 충원되어 5인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수요일 off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총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0-21시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총 9.5시간이라면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10시-19시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1일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화목금 1일 8시간 * 4일 = 32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 근무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업무위탁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1 2012.11.13 1181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2.11.13 1318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8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2012.11.14 1941
»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2.11.14 1598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299
산업재해 하는일이 이게 아닌걸로 취업했는데 부리는경우 1 2012.11.14 1165
임금·퇴직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328
기타 작업자 동영상 촬영 1 2012.11.15 1434
기타 사내 대자보 1 2012.11.15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1 2012.11.15 1204
근로계약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2012.11.15 3015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900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2012.11.15 229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1.15 1395
비정규직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1.15 1703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75
Board Pagination Prev 1 ...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4085 4086 40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