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직원이 충원되어 5인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수요일 off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총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직원이 충원되어 5인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수요일 off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총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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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 2012.12.04 | 3303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 2012.12.04 | 15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 2012.12.04 | 2813 | |
산업재해 |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2.12.03 | 1423 | |
해고·징계 |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2.12.03 | 120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 2012.12.03 | 219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2.12.03 | 813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 2012.12.03 | 3261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문의 2 | 2012.12.03 | 15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12.02 | 1096 | |
해고·징계 | 허위 서류 1 | 2012.12.01 | 1272 | |
근로계약 | 근무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1 | 2012.12.01 | 1326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월급 1 | 2012.11.30 | 2037 | |
해고·징계 |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1 | 2012.11.30 | 1085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수 산정 2 | 2012.11.30 | 2336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 2012.11.30 | 261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11.30 | 1464 | |
임금·퇴직금 |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 2012.11.30 | 122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1.30 | 1713 | |
기타 | 급여명세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를경우 1 | 2012.11.30 | 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