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직원이 충원되어 5인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수요일 off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총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직원이 충원되어 5인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수요일 off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총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11.20 | 1494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의 처리 관련 1 | 2012.11.20 | 2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11.20 | 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2.11.20 | 169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1.20 | 1428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 2012.11.20 | 2042 | |
임금·퇴직금 |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 2012.11.19 | 2012 | |
여성 |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 2012.11.19 | 312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2.11.19 | 2479 | |
근로계약 | 재입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1 | 2012.11.19 | 28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 2012.11.19 | 1220 | |
해고·징계 | 정년퇴임 통보 1 | 2012.11.19 | 5198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1.19 | 1258 | |
해고·징계 |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 2012.11.19 | 1446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문의입니다. 1 | 2012.11.18 | 1246 | |
근로시간 |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 문의 1 | 2012.11.18 | 33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 2012.11.18 | 2188 | |
해고·징계 |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 2012.11.17 | 1439 | |
근로시간 |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 2012.11.17 | 3499 | |
해고·징계 |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2.11.17 | 1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