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2.11.14 21:51

여성 사무직 입니다.

입사시 다른일을 한다는 말을들은적 이 없는데

제 일 잠시 쉴 때 생산일을도와야한답니다       웃겨서 제가 생산직으로 취업 한것도 아닌데

쉬쉬는시간에  그일을 회사를 위해서  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를 해야하나요?아예 그일을 하는 사람이  알바생이 필요한것같은데  합벱적으로 안할수 있는 방법 가르르쳐주세요

사장님을 설득할 만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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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사 후 주업무가 생산직 업무라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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