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브레드 2012.11.14 22:53

2009년 1월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3~4인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업체이구요.

그런데 최근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퇴직금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다면서 말을 꺼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지금까지 일한 기간동안에는 퇴직금을 전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의 시간은 모두 무효인셈이고

현재를 시작점으로 두고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따로 계약서등을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입사한 동료의 경우 사대보험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이러한 경우에 저는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법개정이된데로 2010 12 01일자부터 정산을 받게 되나요?

사대보험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따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5 12:01작성

    1.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상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약정을 맺지 않았다면, 법 시행 이전의 (2010년 21월 1일)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주가 선생님께 법정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 시행 이전에라도 선생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선생님이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 등에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다면 50%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주는 선생님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9%(근로자4.5%, 사업주4.5%),건강보험5.8%(근로자2.9%, 사업주2.9%), 장기요양(건강보험의6.55%),고용보험(근로자0.55%, 사업주0.8%), 산재보험은 전액사업주 부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2012.12.05 1290
임금·퇴직금 상여금, 급여 1 2012.12.05 1147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65
근로시간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2012.12.05 1065
근로계약 촉탁 관련 문의 1 2012.12.05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12.12.05 1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2.05 8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12.05 9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 1 2012.12.05 15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2.05 423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2012.12.05 1270
기타 회의시간 1 2012.12.05 828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12.05 831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임금·퇴직금 급여기준 1 2012.12.05 104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2.12.05 1873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3000
임금·퇴직금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2012.12.04 2634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2012.12.04 1438
Board Pagination Prev 1 ...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