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2.11.17 11:18

직장에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형태인데(계약직)

왠만하면 재계약을 하는데 제가 업무상 재산상 손해를 끼친것도 없도 그다지 큰일도 없는데

단순 일처리가 미숙하다고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성립되나요?

참고로 제가 지금 회사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얼핏 인원을 한명 줄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것가틉니다.

현재 상황이 인원감축을 해야해서 어쩔수 없이 해고해야하는데

그냥 업무 미숙으로 재계약을 못한다고 할 경우는 또 상황이 어 떻게 바뀌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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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법상 재계약을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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