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의 일입니다.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22년간 근속 후 정년 퇴직 한 자로서 소위 촉탁직으로 6개월로,시작하여 근로중 6개월을 연장 하는 방식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를 발생 하여 회사 아무런 문서의 통지 없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징계도 없이 계약 기간 가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동료 직원의 일입니다.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22년간 근속 후 정년 퇴직 한 자로서 소위 촉탁직으로 6개월로,시작하여 근로중 6개월을 연장 하는 방식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를 발생 하여 회사 아무런 문서의 통지 없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징계도 없이 계약 기간 가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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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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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 |
근로계약 | 촉탁 관련 문의 1 | 2012.12.05 | 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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