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의 일입니다.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22년간 근속 후 정년 퇴직 한 자로서 소위 촉탁직으로 6개월로,시작하여 근로중 6개월을 연장 하는 방식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를 발생 하여 회사 아무런 문서의 통지 없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징계도 없이 계약 기간 가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동료 직원의 일입니다.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22년간 근속 후 정년 퇴직 한 자로서 소위 촉탁직으로 6개월로,시작하여 근로중 6개월을 연장 하는 방식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를 발생 하여 회사 아무런 문서의 통지 없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징계도 없이 계약 기간 가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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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 2012.12.10 | 10471 | |
해고·징계 |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 2012.12.10 | 1191 | |
해고·징계 | 갑자기 해고 1 | 2012.12.10 | 144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 2012.12.09 | 158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12.08 | 164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 2012.12.07 | 3325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여성 |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 2012.12.07 | 1321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 2012.12.07 | 3812 | |
휴일·휴가 |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 2012.12.06 | 12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1 | 2012.12.06 | 1579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2.12.06 | 1111 | |
임금·퇴직금 |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 2012.12.06 | 423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보상 1 | 2012.12.06 | 206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 2012.12.06 | 1266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 2012.12.06 | 1517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당 1 | 2012.12.06 | 137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 2012.12.05 | 129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급여 1 | 2012.12.05 | 1147 | |
산업재해 |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 2012.12.05 | 3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