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에산 2012.11.17 22:20

동료 직원의 일입니다.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22년간 근속 후 정년 퇴직 한 자로서 소위 촉탁직으로 6개월로,시작하여 근로중 6개월을 연장 하는 방식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를 발생 하여 회사 아무런 문서의 통지 없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징계도 없이 계약 기간 가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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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 업무전황에 따른 일시적인 형태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징계성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 사유 및 절차등에 따라 부당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의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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