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2012.11.18 17:34

수고하십니다..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의 계산좀 도와주십사 하고 문의 드립니다.

금액을 보면 야간근로수당이 60시간 연장근로수당이 17시간으로 나오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계산이 안되네요..

혹시 연봉 얼마 이렇게 책정되서 그저 구색맞출려고 임의로 책정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근로형태 --  4교대근무 (주1 주1 야1 비번 )

근로시간 --  주간09시 ~ 18시  / 야간(당직) 09시~익일 09시  / 

휴게시간 --  중식12~13시  석식 18시~19시  야간 24시~05시  오전오후 각30분씩

휴무일    --  교대근무자는 야간근무시 교대후 1일을 휴무로 한다.

임금        --  기본급 1,160,577   /  년차수당 55,530  /야간수당 168,811  /  연장수당 144,600  / 식대보조 100,000

기본급 1,160,577과 년차수당을 포함한 월 지급총액  1,630,000 으로 포괄임금이며. 월 1회 통화로 지급한다

 

위의 금액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일에 한번씩 당직 근무라서 한달에 한번씩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서고있고요. 그외에는 평일요일 돌아가며 한달 7.6회의 당직근무

1-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의 계산이 되는 시간이 몇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위의 계약서를 보면 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그차이는 무언지?

3-그리고 연봉제로 하면 시급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지.?(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의미가 없는지?)

계약서에 나와있는 포괄 임금제란 무슨의미인지?

4- 야간당직때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의를 재기할건데 위의 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은 어떤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시간인지?(야간수당이 많은게 혹시 휴게시간이  포함이 되어있는건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몰라서...정확히 알고 이의제기해야할듯 그래서 여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시 1일 8시간, 야간근무시 1일 16시간(24 - 1 -1 - 5- 0.5 - 0.5) 근무를 한다면 월 실근무시간은 (8+8+16+0) * 365 /4 /12 = 243시간, 주휴일 8시간(월 평균 35시간)을 포함한다면 월 278시간이 되며 주 40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기 때문에 278-209 = 6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탄력근로시간제 적용 기준)
     야간근로의 경우 3시간(야간근무시 3시간발생) * 365 / 4 / 12 = 23시간이 발생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 * 4580 
     연장근로 : 69 * 4580 *1.5
     야간근로 : 23 * 4580 * 0.5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2시 - 24시, 5시-6시, 총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연봉제, 월급제 여부를 어떠한 이유로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급여형태상 월급여 * 12개월 = 연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월급제와 연봉제를 구분할 의미가 없음)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포괄임금제의 의미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사전에 월급여 포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이 어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등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해고·징계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12.10 1191
해고·징계 갑자기 해고 1 2012.12.10 144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2.12.09 15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12.08 164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2012.12.07 3325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2012.12.07 1321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812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1 2012.12.06 157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2.12.06 1111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3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4
임금·퇴직금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2012.12.06 126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2012.12.06 1517
임금·퇴직금 주휴일수당 1 2012.12.06 137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2012.12.05 1290
임금·퇴직금 상여금, 급여 1 2012.12.05 1147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65
Board Pagination Prev 1 ...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