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의 계산좀 도와주십사 하고 문의 드립니다.
금액을 보면 야간근로수당이 60시간 연장근로수당이 17시간으로 나오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계산이 안되네요..
혹시 연봉 얼마 이렇게 책정되서 그저 구색맞출려고 임의로 책정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근로형태 -- 4교대근무 (주1 주1 야1 비번 )
근로시간 -- 주간09시 ~ 18시 / 야간(당직) 09시~익일 09시 /
휴게시간 -- 중식12~13시 석식 18시~19시 야간 24시~05시 오전오후 각30분씩
휴무일 -- 교대근무자는 야간근무시 교대후 1일을 휴무로 한다.
임금 -- 기본급 1,160,577 / 년차수당 55,530 /야간수당 168,811 / 연장수당 144,600 / 식대보조 100,000
기본급 1,160,577과 년차수당을 포함한 월 지급총액 1,630,000 으로 포괄임금이며. 월 1회 통화로 지급한다
위의 금액데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일에 한번씩 당직 근무라서 한달에 한번씩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서고있고요. 그외에는 평일요일 돌아가며 한달 7.6회의 당직근무
1-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의 계산이 되는 시간이 몇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좀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위의 계약서를 보면 연봉제인지 월급제인지. 그차이는 무언지?
3-그리고 연봉제로 하면 시급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지.?(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의미가 없는지?)
계약서에 나와있는 포괄 임금제란 무슨의미인지?
4- 야간당직때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의를 재기할건데 위의 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은 어떤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시간인지?(야간수당이 많은게 혹시 휴게시간이 포함이 되어있는건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몰라서...정확히 알고 이의제기해야할듯 그래서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