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7512 2012.11.19 14:4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신규직원을 6급으로 뽑다가

올해부터 5급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모두 정규직)

이 과정에서 작년에 들어온 6급 직원들이 올해 5급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5급으로 다시 채용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재입사 직원들은 퇴직처리를 하고 신규임용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직번 변경)

이 직원들의 근로기간은 하루도 끊김이 없이 연결이 되었구요( ex) 3.31 퇴사, 4.1 임용 )

사직원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재입사일 하루 전까지 인사부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퇴직금 정산을 해서 근로기간을 단절시켜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맨 처음 입사일을 퇴직금 기산일로 보아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 후 공개채용에 응시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 퇴직 후 정규직 공개채용 시험 응시 후 재입사의 형태) 
     귀하의 경우도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위해 자의로 퇴직한 것이라면 전직경력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돼야 한다거나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2003다14935, 2003.07.11)
    원고들이 상용원, 촉탁(조림원), 청원경찰로 각 근무하다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면서 사직한 것이 피고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전직경력을 100%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전직경력을 호봉 산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전직경력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명세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를경우 1 2012.11.30 2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질문드립니다 1 2012.11.30 35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2.11.30 245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2012.11.29 3221
기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2012.11.29 35440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2.11.29 1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과 상실일 조정 문의 1 2012.11.29 2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2012.11.29 1498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4
기타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통보 1 2012.11.29 886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금 81904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1 2012.11.29 912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3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29 1015
여성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2012.11.29 1815
휴일·휴가 출산휴가 변경 1 2012.11.29 16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2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2012.11.28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해당여부 1 2012.11.28 2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