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신규직원을 6급으로 뽑다가
올해부터 5급으로 뽑기 시작했습니다.(모두 정규직)
이 과정에서 작년에 들어온 6급 직원들이 올해 5급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5급으로 다시 채용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재입사 직원들은 퇴직처리를 하고 신규임용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직번 변경)
이 직원들의 근로기간은 하루도 끊김이 없이 연결이 되었구요( ex) 3.31 퇴사, 4.1 임용 )
사직원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재입사일 하루 전까지 인사부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퇴직금 정산을 해서 근로기간을 단절시켜야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맨 처음 입사일을 퇴직금 기산일로 보아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