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 여름동안만 일하는 시즌잡을 하고 올해 10월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자인데요.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여름동안만 일하는 시즌잡을 하고 올해 10월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자인데요.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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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1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6 | |
고용보험 |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 2012.10.12 | 169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12.10.13 | 177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강요 1 | 2012.11.13 | 1597 |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 2012.11.20 | 2044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 2012.12.13 | 182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 2013.01.09 | 224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80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 2013.02.28 | 2775 | |
근로시간 |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3.04.05 | 5832 | |
근로시간 |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 2013.04.08 | 3717 | |
임금·퇴직금 |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 2013.04.20 | 32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1 | 2013.05.26 | 1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수급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