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 여름동안만 일하는 시즌잡을 하고 올해 10월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자인데요.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여름동안만 일하는 시즌잡을 하고 올해 10월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자인데요.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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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 2012.12.05 | 129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급여 1 | 2012.12.05 | 1147 | |
산업재해 |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 2012.12.05 | 3258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 |
근로계약 | 촉탁 관련 문의 1 | 2012.12.05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12.12.05 | 1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2.05 | 8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12.05 | 9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 1 | 2012.12.05 | 1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2.12.05 | 423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 2012.12.05 | 1270 | |
기타 | 회의시간 1 | 2012.12.05 | 828 | |
기타 |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 2012.12.05 | 15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2.12.05 | 831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 2012.12.05 | 3538 | |
임금·퇴직금 | 급여기준 1 | 2012.12.05 | 10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1 | 2012.12.05 | 187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94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 2012.12.04 | 2634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 2012.12.04 | 14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수급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