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 여름동안만 일하는 시즌잡을 하고 올해 10월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자인데요.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여름동안만 일하는 시즌잡을 하고 올해 10월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자인데요.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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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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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 2012.11.30 | 245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 2012.11.29 | 2697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 2012.11.29 | 3221 | |
기타 |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 2012.11.29 | 35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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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과 상실일 조정 문의 1 | 2012.11.29 | 24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 2012.11.29 | 1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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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수급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