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usys 2012.11.20 09:48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학교는 업무 특성상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직종(예:조리사, 조리원, 과학실무사 등)은 연봉일수 산정 시 275일로 산정하여

계약을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통상임근 산정을 위한 월 근무시간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계약 근로일수 : 275일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주 1일 주휴일 부여

* 유급휴일(토요일) 20일 부여

이 모든 주휴일 및 유급휴일은 계약근로일수(275일)에 포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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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 계산은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토요일 무급의 경우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365 /7 /12 =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의 경우
     [8시간 * 5일 + 4시간(토요일유급) + 8시간(주휴일)] *365 /7 /12 =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의 경우
     [8시간 * 5일 + 8시간(토요일유급) + 8시간(주휴일)] *365 /7 /12 = 243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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