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6월 15일에 권고사직을 당했구요
애기를 낳고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당분간은 애기를 제가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육아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2011년 3월에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몇일 뒤 "수급기간연장통지서"라는 우편이 집으로 날아왔어요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2010/06/16~1013/06/15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이 2014/06/15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2013년 6월 15일까지 쉬었다가
2013년 6월 16일 부터 구직활동을 해서
2014년 6월 15일까지는 실업급여 수급까지 끝마쳐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럼 지금은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2013년 6월 15일 이후부터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저 수급기간 연장기간과,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이 어떤 뜻인지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두 수급받아야 하며 1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러한 소멸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2013.6.15.까지 수급기간 연장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구직활동 가능시기)은 2013.6.15.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은 2014.6.15.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아야 된다는 의미이며 예를들어 귀하가 총 120일의 수급일을 인정받았다면 2014.6.15.로 부터 역산 4개월(약 2014.2.15)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아야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