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온수니 2012.11.21 10:54
지금 인터넷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직활동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료를 전송해야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전에 같은곳으로 취직을 한다면 그러니까 자료를 전송하는 날이 12/15일 , 1/12일이라하고 1/7일에 취직을 하면 12/15일부터 1/7일까지의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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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더이상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 이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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