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읽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정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해당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예를들어 임금 체불등)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게 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정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 후 해당일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예를들어 임금 체불등)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게 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입증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현재는 회사측에서는 10월 23일을 마지막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상태(7월 임금일부만 입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의 경우 10월 31일로 계약이 끝난것으로 볼수 있는지와 11월 12일경 설치해둔 시스템에서 문제가 일어나 고객측에서 AS요청이 들어왔으며,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고객측에서 손배청구가 들어올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부분때문에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AS에 대한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ㅜ.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회사는 세금체납(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며 재판시에 회사직원들의 임금은 최우선변제를 신청하여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법률사무소를 대리로 세워 위임장작성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말하는부분이 재판이 끝날때까지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어있지않아야만 최우선변제가 되어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제가 임금 못받은것과 퇴직금에 관한부분이 왜 퇴직한 상태인지 아닌지와 상관이 있는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제가 서류상 1년 1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다고 재판결과 나와봐야 안다고 하더군요.
그럼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