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2012.02.28일에 일을 시작하였고 3개월간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3개월뒤에 1년 계약직으로 바뀐다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경력증명서의 기간은 12.02.28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퇴직금의 발생 시기는 일용직으로 시작한 날부터 인가요 계약직으로 시작한 날부터 인가요?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3개월이 남았다고 예를 들면 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부를 이용해서 복직이 되고 남은 3개월을 채웠을경우 경력증명서 상에는 어떻게 쓰여있어야 하는건가요?
(12.01.01일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시작 12.10.01 부당해고 13.01.01복직 3개월뒤 13.03.31정상퇴사)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은? 부해당 기간의 경력이....
제30조 (구제명령 등)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직복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 기간에 임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
회사에서 옷을 사주면서(일할때 입는 유니폼이겠죠) 퇴사시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월급에서 공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고 저는 사인을 했죠 직원모두 했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옷을 반납을 안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여도 문제 없는건가요?
월급은 어떻한 걸로도 상쇄할수 없이 일단 지급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