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na77 2012.11.22 09:24

서울본사가 12월 3일(월) 오산으로 전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날로 이사한다고 발표했고 짐도 1차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 11월 30일(금)에 퇴사를 하게 되구요. 퇴사사유는 본사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곤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2월 3일 전체 이사를 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상에 회사 이전일을 내년 1월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1. 11월 30일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사업자등록상에 회사가 1월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이유로 1월에 퇴사를 하면

실제 이전후 거의 2달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 회사의 이전 기준을 실제 이전한 날을 잡는것인지, 사업자등록상 이전날짜를 잡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제 근무지가 12.3.자로 오산으로 변경되어 12.3.부터 서울 사무실이 아닌 오산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하는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과 근무지 이전일이 3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이전일등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에는 사용자의 확인서등 고용센터의 확인 절차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1 2012.12.11 2000
기타 부당이득과 연차, 소급 1 2012.12.11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2012.12.11 291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3 2012.12.11 1382
근로시간 보복성 조기퇴근 1 2012.12.11 1624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건 1 2012.12.11 1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형태의 보험 가입 1 2012.12.11 1295
근로계약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12.11 1835
휴일·휴가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2012.12.11 5449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88
휴일·휴가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도 입사자(일급제로 계산) 주휴수당 2 2012.12.10 460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2.12.10 13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220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613
임금·퇴직금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2.12.10 55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1760
기타 교통비 처리 1 2012.12.10 1384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6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해고·징계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12.10 1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