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하시고 회사에 취업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분 들은 모두 1년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지급해 주었었는데 ...
올해부터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계약직이지만 계속근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사항인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입니다.
또하나 약직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무사항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