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단속적 근로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아파트에서 민원처리와 시설관리 및 기타작업을 주업무로 하는 기사직(영선,관리,전기등)들을 단속적 근로자로 분류할수 있는지요
문의2) 격일제 근로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기사직)의 경우에도 야간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시간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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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근로하는 단속적 근로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아파트에서 민원처리와 시설관리 및 기타작업을 주업무로 하는 기사직(영선,관리,전기등)들을 단속적 근로자로 분류할수 있는지요
문의2) 격일제 근로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기사직)의 경우에도 야간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시간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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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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