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단속적 근로자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아파트에서 민원처리와 시설관리 및 기타작업을 주업무로 하는 기사직(영선,관리,전기등)들을 단속적 근로자로 분류할수 있는지요

문의2) 격일제 근로를 하는 단속적 근로자(기사직)의 경우에도 야간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시간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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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조항을 보면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아래 3가지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위의 경우를 충족하며 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조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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