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심포니 2012.11.23 09:34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보통 주5일 만근했을시 주말 1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말 2틀 아르바이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2일 씩이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일8시간근무)

 

주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씩 2틀근무일정시 주휴수당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시 소정근무일수를 3일로 계약을 하고 주말2틀 근무시키는건 불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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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16시간(주2회, 1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법정퇴직금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을 3일로 정하였으나 2일을 근무한다면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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