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보통 주5일 만근했을시 주말 1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말 2틀 아르바이트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2일 씩이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일8시간근무)
주15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씩 2틀근무일정시 주휴수당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시 소정근무일수를 3일로 계약을 하고 주말2틀 근무시키는건 불법인가요?